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에서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자료’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료는 연말정산 영문 안내 책자와 영어·중국·베트남어 매뉴얼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방법은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다만, 일부 조세 특례와 공제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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