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케 한 혐의(특수상해)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말다툼하던 동거녀 B(54·여)가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팔을 다친 B씨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 중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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