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선출된 이원성 회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돼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위원회를 열고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첫 민간 회장 선거(제35대)를 통해 당선된 이원성 회장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고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체육회 선관위는 결정된 사항을 이날 당선인을 비롯한 후보자 전원에게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 재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17일 선거 결과 11표차로 낙선한 기호 1번 신대철 후보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15일 선거에서 당선된 기호 3번 이원성 후보자에 대해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를 의결했다.

선관위는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신대철 후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뒤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대철 후보의 이의신청서와 첨부자료, 관련자들의 경위서 및 진술 청취, 이원성 당선인이 선거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조사해 회장 선거 및 당선 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체육회 선관위는 당선 무효의 이유로 ‘당선인은 선관위로부터 2020년 1월 11일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을 일부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13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다수 선거인들에게 "유사 선거사무실을 불법 운영하지 않았(다)", "타 후보가 현 도지사를 이용해 선거운동", "(선관위가 당선인을)잠복 표적 감시",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심각한 선거 개입이며 탄압"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는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친 것으로 인정된다’(근거 규정:회장선거 관리 규정 제32조 제4항, 제45조, 제47조, 제48조)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체육회 선관위는 "당선인에 대한 경기도체육회 임직원으로서 채용·활동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도체육회 선관위는 "경기도체육회 소속 직원이 선거일인 1월 15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된 선거인 명부상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에 대해 선관위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이를 수정해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해 이번 선거를 무효로 결정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원성 초대 민간 도체육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체육회 선관위의 일방적인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즉각적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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