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PG) /사진 =  연합뉴스
주행거리 조작(PG) /사진 = 연합뉴스

중고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차량 판매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회사 돈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에는 잠적해 장기간 재판을 공전시키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자신이 근무하는 수원시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회사 대표 B씨에게 차량 매입자금을 빌려 중고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을 팔아 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주행거리와 연식에 따라 차량 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 주행거리를 낮춰 대금을 과다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행거리가 19만8천여㎞에 달하는 SUV차량의 주행거리를 4만7천여㎞로 조작한 뒤 B씨에게 "차량을 2천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보내 주면 차량을 판매해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은 뒤 전 차주에게 차량 금액을 지불하고 남은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9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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