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PG). /사진 =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폐원(PG). /사진 = 연합뉴스

일방적으로 폐원을 시도하다가 교육지원청에서 거부된 뒤 소송을 제기했던 경기도내 한 사립유치원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고수해 온 사립유치원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용인 A사립유치원이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 시도에 대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0월 하남 B사립유치원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본보 2019년 10월 14일자 18면 보도>을 내린 이후 두 번째다.

A유치원은 지난해 3월 유치원 폐쇄인가를 신청했지만 관할 기관인 용인교육지원청이 거부하자 같은 해 5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A유치원이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더 이상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는 식으로 학부모들이 다른 유치원이나 자신들이 해당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서 운영 중인 어학원으로 옮기도록 유도한 뒤 재원생을 ‘0명’으로 만들어 놓고 폐원을 신청하는 등 폐원을 위해 편법행위를 벌인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는 유치원을 폐쇄할 경우 전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교육부의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어긴 데 따른 것이다.

교육지원청은 또 A유치원이 도교육청의 특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등도 폐쇄인가 신청을 거부한 이유로 들었다.

A유치원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교육지원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따져 볼 때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과 함께 유아교육에 대한 도교육청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유치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앞선 B유치원에 대한 판결과 함께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실시해 온 도교육청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유치원 3법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유아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폐원을 시도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력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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