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은 22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선착순 접수한다.

본인선택 제도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 일정을 고려해 소집일자를 선택함으로써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이행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 대상은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1년 미만인 사람이다. 단, 올해 4월 2일부터 편입일 기준 1년 이내의 소집일자만 선택이 가능하며,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소집일자 본인선택자는 업체의 주요업무로 인해 연기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정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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