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렬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1지부장
홍성렬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1지부장

갑과 을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을이 남편인 갑 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해 유체동산인 가재도구에 경매 신청한 경우 갑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겠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해 부부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특유 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돼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러므로 일단 위 사안에서 압류된 유체동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남편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그러나 위 재산이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재산은 부부공유 또는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로 추정될 것이고, 이러한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06조, 제221조)

‘배우자 우선매수권’은 민사집행법 제190조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같은 법 제206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 시 타방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면 된다. 우선매수를 할 경우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우선 배우자에게 매각이 이뤄진다. 한편, 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은 민사집행법 제190조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자기 공유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해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지급요구 방식, 절차 등을 살펴보면 배우자 지급요구는 배당요구종기(통상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해서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압류된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부부공유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남편으로서 매각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우선매수 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우자의 지급요구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들 사이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 되는 바, 판례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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