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자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실명의 개인 대상으로 분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기본금리 연 1.5%,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가 더해져 최대 연 4.1%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된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제공된다. 6개월 이상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 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청년직장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이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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