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21일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내고 오는 2월 11∼26일 열리는 제341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병원개설자의 신청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 인근의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목적에 맞는 운영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용실태 저조,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가 행정처분 혹은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이 밖에 병원 지정·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시흥·용인·고양·평택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조 의원은 도내 시·군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4개 병원의 운영만으로는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고 판단, 도 주도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도내 4곳뿐인 달빛어린이병원도 자정까지만 운영하고 있다. 수요적 측면에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도의 지원을 통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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