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1일 경기도 안산, 김포시 직업소개소 밀집지역에서 자진출국제도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번 자진출국 제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 부여, 고용허가제(E-9) 구직자 명부 등재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 부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신고센터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중구 항동 7가 393번지) 4층에서 평일 9시부터 오후 6까지 운영하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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