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 부여, 고용허가제(E-9) 구직자 명부 등재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 부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신고센터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중구 항동 7가 393번지) 4층에서 평일 9시부터 오후 6까지 운영하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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