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1일 반려동물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료비에 대한 불신과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진료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한국당의 반려동물 공약은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데 대한 차별화 공약으로도 풀이된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서울 마포의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돌봄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의료비(성형목적 수술 제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15%)을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반려동물 기초의료 지원 및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고,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이나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인원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 밖에 유기견 입양자에게 진료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기간을 최소 30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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