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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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지검 내 직접 수사부서의 간판이 사실상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지검 특별수사부가 폐지되고 형사7부로 전환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형사7부가 다시 공판송무부(공판2부)로 전환하게 됐다.

공판1부는 기존대로 1차장검사 산하의 형사1∼6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건을 맡고, 신설된 공판2부는 2차장검사 산하의 공공수사·강력·외사부 등에서 나오는 사건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직접 수사부서의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를 통한 인권·민생 중심의 개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이번 직제 개편에서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과 함께 권역별 거점청(7곳)으로 유지됐으며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등 2차장검사 산하의 조직을 타 청과 달리 형사부 등으로 바꾸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공직·법조·기업비리와 첨단범죄 등 지역 토착비리와 부정부패를 전담하던 특수부가 폐지되면서 형사7부가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계속 수사하고 있었는데, 공판2부로 바뀌게 되면 사건 재배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지검은 대안으로 형사6부로의 배당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조만간 차장·부장검사의 인사가 단행되고 일선 검사들의 인사이동까지 이뤄질 예정이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굵직한 사건을 맡을 조직의 축소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상부에 개진했지만 결국 소용 없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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