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침해 교사의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재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교권의 개념과 교권 존중 기본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교권보호조례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교육활동 또는 교권에 대한 정의나 범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2012년과 2015년 각각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국가공무원인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 등의 교육부 의견이 나오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위법 조항들을 삭제한 뒤 ‘경기도 교육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반대 여론이 잇따르면서 결국 추진을 중단했었다.

도교육청은 재추진되는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통해 교권보호센터 설치와 변호사 지원, 교권침해 교사의 치유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할 방침이다. 또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 및 상담사와 피해 교원 치유비 지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대한 근거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교권보호조례제정 실무 TF를 구성해 조례안 초안을 만든 뒤 3월 중 토론회 및 공청회를 진행하고, 4∼5월 중 도의회 상정 및 법제 심의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제정을 추진한 조례에는 선언적 내용이 담겼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 및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교원지위법이 세세하게 다루지 못한 지점을 찾아 조례로 보완할 계획으로, 이르면 6월 중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