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만5천700여 명은 송도지역 자산의 인천시 이관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의 ‘불법 자산 이관 원상 회복 청원서’를 21일 시에 접수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인천시가 재정위기 해소 등을 명분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로 이관한 송도지역 주거·상업용지 등의 자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조 원이 넘는다"며 "시는 이관 자산에 대한 대금을 조속히 경제청에 납부하고, 더 이상의 자산 이관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인천경제청 자산의 인천시 이전 규모를 3조7천400억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대 시장별로는 유정복 전 시장 재임시절 1조3천800억 원, 송영길 전 시장은 1조800억 원, 안상수 전 시장 때는 5천800억 원의 자산이 시로 이관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관한 자산 대부분을 시 및 산하기관의 부채를 탕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역대 시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조성 중인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알짜배기 땅 팔아 빚 갚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의견은 분분했다. 송도 주민들과 달리 원도심 주민들은 송도 개발에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된 만큼 시 전체적인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송도 주민들은 "시의 자산 이관은 불법인 만큼 시가 자산 이관 중단과 함께 원상 회복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송도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이 포함된 500명 규모의 형사 고발인단을 구성해 관계 공무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