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PG) /사진 = 연합뉴스
직장 내 갑질(PG) /사진 = 연합뉴스

퇴사하겠다는 보조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모욕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경기도인권센터가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21일 도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2시께 원장에게 10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원장이 "네 맘대로요?",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배웠어요?", "어디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래요?", "어떻게 감히", "어디서 배워 먹은 버르장머리야, 싸가지 없이", "그래도 따박따박 끝까지 말대꾸는 하네", "뭘 네 맘대로야 다, 날 갖고 노냐, 진짜 웃기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한 모욕감을 받은 A씨는 경기도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했고, 인권센터는 A씨와 원장을 조사한 뒤 지난 17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권센터는 신청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원장에게 피해자에게 침해 회복 조치를 취하고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인권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인 침해 회복 조치로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사항을 권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인권센터의 이번 결정은 하급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언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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