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인 인천 숭의동 숭의동 362-19 일원 1만여㎡ 터에 6일 옐로우하우스 '4호'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인 인천 숭의동 숭의동 362-19 일원 1만여㎡ 터에 6일 옐로우하우스 '4호'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겨울철 강제 철거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이주·보상을 위한 협의는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미추홀구와 옐로하우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여성 종사자들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미추홀구청 정문 앞에서 43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숭의동 8-17 일원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는 ‘4호’ 건물 종사자들은 합당한 이주·보상대책과 강제 철거 금지를 구에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동절기인 2월 29일까지 강제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의 답변서가 최근 구청으로 회신돼 대책위로 전달됐다. 대책위는 강제 철거 위기를 넘겼으나 조합과 두 번에 걸친 이주 및 손실보상비 협의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구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다음 협의에서는 함께 참여해 3자간 대화를 이끌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양측이 생각하는 보상 비용이 너무 달라 구가 나서 3자 협의를 하기로 했고, 양측의 양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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