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민간 인천시 부평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규정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낙선한 김경오 후보가 지난 17일 구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의 효력 및 당선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각 종목별 대의원 중 인위적인 방법으로 대의원을 늘린 단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회장선거관리규정 제2장 제5조에 따르면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본회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선거인 명부가 작성된 대의원, 본회 종목단체(정회원) 및 군·구체육회 대의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동일 규정 제9조에 따라 본회 종목단체(정회원) 및 군·구체육회는 각 단체별로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공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A협회는 본회 종목단체에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B기관을 방문해 대의원 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김 후보는 주장하고 있다. 또 B기관장이 대의원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회원 명단이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에도 B기관장의 인적사항만 받아 대의원으로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협회장은 대의원 모집은 선거인수 기준(200명 이상)을 충족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으며, B기관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로 대의원 등록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육회장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기관이 종목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는지 여부는 협회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선거인 명부를 규정대로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반사항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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