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20일 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시 기부 제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선거법 위반 사례 등 교육을 통해 향후 업무 추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것이다.

교육을 진행한 정민아 오산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선 공무원의 역할이 큰 만큼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석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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