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이 대상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나 학업지원비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에 거주하는 만 9세∼만 18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접수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청소년안전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추후 개별통보 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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