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자금은 운전·기술개발자금으로 610억 원, 시설자금 360억 원, 신규 고용 및 지역경제 기여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시책자금 30억 원 등이다.

융자기간은 운전·기술개발자금과 특별시책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2.5%이며, 우대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우수기업·가족친화경영기업 등)의 경우 0.5% 추가 보전이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221개 업체에 686억 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업체당 2억 원 이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사업 경력이 5년 이내 청년창업자에게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에 49억 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60억 원, 청년창업자에게 16억 원 규모로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공고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은 관내 8개 협약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KEB하나·씨티·산업은행)에서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031-387-3525)에 접수하고 시가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심사를 통해 추천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게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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