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과거 두 차례 시도했다 불발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 교사의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이 재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국가공무원인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 는 등의 교육부 의견에 따라 무산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위법 조항들을 삭제한 뒤 ‘경기도 교육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반대 여론이 잇따르면서 결국 추진도 중단했었다.

교권침해의 큰 원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정교육이 약화됐고,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의 과보호와 맹목적인 사랑은 학생들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교사나 친구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주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교권침해 사고의 많은 경우가 학생, 학부모, 교사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해가 빚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교권의 개념과 교권 존중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해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를 명문화하는 교권보호 조례 재추진에 나섰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교육활동 또는 교권에 대한 정의나 범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재추진 조례엔 교권보호센터 설치와 변호사 지원 및 교권침해 피해 교사의 치유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명시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학교 자치를 통한 교육자치 달성 과정으로 교사들의 존엄과 교권이 존중받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예외 없이 존엄한 사회적 존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제정을 추진한 조례에는 선언적 내용이 담겼지만 재추진하는 조례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 및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게 핵심이어야 한다. 또한 이번 교권보호조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서로가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격과 윤리의 산물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교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및 교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교육공동체 인식이 비로소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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