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경상남도 사천과 진주 지역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강압수사를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천경찰서 수사관 3명과 진주경찰서 수사관 3명의 강압수사와 협박, 공갈 등으로 모녀가 운영 중이던 사업장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한 모녀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당사자인 진 씨(43세)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 9월 사천경찰서의 수사과 홍모 경감 등이 청원 신청인 진 씨가 운영 중인 주유소를 단속해 석유판매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한데 이어, 2017년 11월 진주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이모 경감 등이 진 씨의 주유소를 수사하고 석유판매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2018년 6월 진주경찰서의 기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같은해 11월 사천경찰서의 기소는 1심 무죄, 2019년 5월 2심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죄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오랜 진실공방 끝에 진 씨 모녀는 사업장 파산을 비롯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게 됐는데 여기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며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진 씨가 경찰이 강압수사를 행했다고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17년 9월 사천경찰서 수사과 홍모 경감 등은 진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타 거래업체 추가 조사 등을 언급하며 불법 행위를 인정하라고 협박했다. 또 진 씨가 정확한 수사 요청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함에도 고함, 자백 강요 등으로 협박을 이어갔다. 

이 같은 정황은 진 씨의 변호사인 박모 변호사의 사실 확인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박 변호사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 경찰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진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박 변호사 본인에게도 윽박질렀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진 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부터 사천경찰서와 진주경찰서가 진 씨의 주유소를 기획 수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진 씨의 주유소와 거래하던 유관 업체들은 자신의 영업장에까지 피해가 끼칠 것을 우려해 모두 거래를 끊었고, 이로 인해 매출이 하락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문을 닫게 됐다는 게 진 씨의 주장이다. 

진 씨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차례 검찰 송치를 요구했지만 진주경찰서는 검찰 송치를 지연시켰고 진 씨의 주유소가 폐업하고 나서야 검찰에 송치했다. 

진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다수 존재한다. 먼저 석유판매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에 대해 진주경찰서가 형사과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어떻게 수사가 이뤄졌냐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석유판매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에 대한 수사는 수사과 지능팀에서 담당한다. 

또 진주경찰서 측이 검찰 송치를 미루다가 진 씨의 주유소가 폐업하고 나서야 송치한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밖에 경찰이 세무조사까지 언급하며 자백을 강요한 점인데 세무조사는 형사과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다. 

한편, 진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현재 해당 사건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사천경찰서와 진주경찰서를 상대로 또 다른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 언론을 통해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