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선출된 이원성 회장이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처리와 재선거는 부당하다며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이원성 회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제35대 경기도 초대 민간 체육회장에 당선돼 직무를 수행하던 중 19일 도체육회장 선관위가 도체육회장 선거 및 당선 무효를 의결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휴대전화)로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중차대한 결정은 심의 전 당사자의 소명(유선 또는 자료 등)을 받거나 확인해야 함에도 일방적인 문자메시지만을 보내 놓고 결정한 처사는 공정하고 타당한 보편적인 절차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14일 발송한 선거홍보문자 때문에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하나,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허위 사실을 표방했거나 타 후보를 비난한 바가 없다. 오히려 도체육회장 선관위가 선거인들에게 ‘이원성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체육회장 선관위의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통지서 게시와 2월 27일 재선거 발표는 반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처사로,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서 제출은 물론 가처분 신청서를 도체육회와 도체육회장 선관위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경기도체육인들의 열망인 체육인이 주인 되고 활기차고 공정한 민간 체육시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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