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주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A(67)회장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환기)는 4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투자금 수십억 원을 마음대로 쓴 A회장을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회장은 투자자들이 조합 가입 계약금으로 낸 투자금 3천만~5천만 원과 추진위원장들이 업무 대행 비용 등을 포함해 조달한 총 1천450억 원의 일부를 마음대로 유용하고,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을 과장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회장은 조합 추진위원장들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근 지역의 다른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다가 투자자들과 문제가 생겨 사퇴하고 지인 B(63)씨를 대표로 내세운 회사를 설립해 이번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A회장이 추진위원장들과 친·인척인 점, 조합 통장 잔고가 불분명한 점 등에 공금유용 의혹을 품고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검찰은 업무대행사 대표 B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 중이며, 추진위원장들도 횡령에 관여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A회장이 다른 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도 횡령한 부분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횡령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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