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은행. /사진 = 경기도 제공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은행. /사진 = 경기도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경기도내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 규격(보존·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 등이다.

수원지역 A업체는 올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화성지역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안양지역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구리지역 D식육판매업소는 냉동 축산물을 냉장 제품으로 보관 및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성지역 F농산물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t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긴 다음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 도·소매업체에 대량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제품의 유통 경로를 수사 중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설 성수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하고 있으나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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