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일부 얌체 반려인들로 인해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2017년 2만2천905마리, 2018년 2만5천681마리, 지난해 2만7천932마리로 꾸준히 늘었다.

해마다 명절 연휴에도 반려동물 유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설 연휴 전후(2월 1∼7일)로 등록된 유기동물 수는 301마리다. 추석 연휴 전후(9월 11∼18일)로 등록된 유기동물 수도 731마리에 달한다.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총 447마리가 등록되면서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졌다.

지난해 1천538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 수원지역 역시 그해 설 연휴 전후로 25마리가 버려졌으며, 추석 연휴 전후에도 35마리가 버려졌다. 용인도 지난 한 해 917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하루에 2.5마리씩 버려지는 셈이다. 이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16∼18일 사이에는 35마리가 버려졌다. 평소보다 4배가량 유기가 늘어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3개월 이상인 개를 소유한 주인은 지자체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원주인에게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정해져 있다.

문제는 버려지는 반려동물 대부분이 등록되지 않으면서 원주인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도내 유기됐던 반려동물 중 제 주인을 찾은 동물은 4천200여 마리로 고작 15%에 불과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 등으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이다.

유기동물 수가 늘면서 도내 지자체 보호센터는 인터넷 등에 공고한 뒤 7일간 분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 관리 비용 부족 및 보호센터 내 보호공간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을 했지만 단속된 시민들이 반발해 계도에 그쳤다"며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유기를 막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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