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급지역 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20만여 가구에게 71억 원의 에너지복지 혜택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에너지복지요금 정액지원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으로, 그 동안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그 결과,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7만여 명에게 약 35억 원을, 에너지복지요금 정액지원제도 외 사회복지시설과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등 13만 가구에도 기본요금을 감면해 약 36억 원을 지원했다.

공사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며 "에너지공기업으로 에너지복지제도 운영을 강화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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