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물려받거나 다주택자가 됐다 하더라도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됐다.

 기존 전세대출자의 경우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까지만 자금을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련한 상황에 대한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27일 각 시중은행이 적용중인 12·16 전세대출 규제 세부규정을 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고가주택 보유자나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달 20일을 기해 신규 전세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들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 상황을 해소해야 새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는 해당 대출 만기 시점에 연장이 제한된다. 대출 만기 시점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가 6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이나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확약서 서명)할 경우 만기 연장을 허용해준다.

 만일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는다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출 회수에 제때 응하지 않으면 연체자로 등록되고, 석 달 간 밀리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증 제한과 대출 회수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주택 가격 산정 방식은 순서대로 적용된다.

 먼저 KB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판단한다.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공시가격 150%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마저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감정 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판단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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