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사회보장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이뤄지는 모두 13개 복지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천784가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3만4천727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5개 기관의 80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한 중복·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함이다.

자격탈락 가구의 경우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조사를 벌여 민간자원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연계한다.

시 관계자는 "표준화된 통합조사로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신규대상자 발굴 5천649가구, 급여감소 및 변동 5천814가구, 보장중지 1천836가구 등 대상자의 자격정비가 이뤄진 바 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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