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회의가 열린 지난 2019년 12월 10일 인천시의회 로비에서 지하상가상인연합회 회원들이 회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기호일보 DB>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회의가 열린 지난 2019년 12월 10일 인천시의회 로비에서 지하상가상인연합회 회원들이 회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기호일보 DB>

올해 계약이 끝나는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막바지 해결책 찾기에 분주하다. 수의계약으로 갱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올해 계약 만료 예정인 인현·부평중앙·신부평지하도상가의 계약 갱신 가능 여부를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가액을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만큼 사용·수익 허가를 했다면 이는 허가기간에 대한 특례로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수의계약이 맞다는 해석이다.

 답변 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이들 지하도상가는 기부자가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이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생기기 전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부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총 사용 가능 기간(20년)중 한 번만 10년 범위 내로 갱신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답변을 토대로 연합회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지하도상가에 대해 계약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행정재산은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 신청을 통해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 2일 계약이 끝나는 인현지하도상가는 사실상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나머지 2개 지하도상가는 수의계약 대상자로서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 역시 법률 검토 및 행안부 질의를 거쳤지만 수의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어 온 상황이다. 행안부 역시 계약 갱신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갱신 시점에 수의계약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제한해 해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될 오는 31일 시의회 본회의 전까지 시각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2004년 지방재정법에 의해 기부채납된 지하도상가가 상위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고, 갱신 검토가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최종 답변을 받았다"며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4월과 8월 계약이 만료되는 부평중앙·신부평지하상가에 대해 계약 갱신을 진행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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