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DLF 판매 은행인 KEB하나은행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두 차례 제재심의위를 통해 하나·우리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을 상대로 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 절차는 마무리됐다.

따라서 세 번째 제재심의위에서는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 심의에 돌입한다. 금감원이 두 은행에 출석을 통보한 만큼 이전 제재심의위에 출석했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재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도중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두 은행 역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DLF 사태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섞여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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