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이 허용되자 절반이 넘는 초등학교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운영 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영어 선행교육’ 금지정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한 초등학교는 3천409개 교로 전체(6천167개 교)의 55.3%였다. 서울은 602개 교 가운데 485개 교가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해 비율이 80.6%에 달했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올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교육부에 밝힌 초등학교는 4천499개 교로 전체의 73.0%나 됐다. 서울은 전체 초등학교의 94.4%인 568개 교가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규교육과정 내 영어수업은 초등 3학년 때 시작된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금지했다. 방과후학교도 이러한 선행교육 금지조항 적용 대상에 포함돼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린다는 비판과 학부모 반발에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선행교육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로 지정됐다.

2018년 3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자 이번엔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특별활동으로, 초등 3학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영어교육이 가능하지만 초등 1~2학년 때는 공교육에서 어떤 영어교육도 불가능한 기형적 구조’가 논란이 됐다.

이에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 후 특별활동 영어수업도 금지하려 했지만 반대가 커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초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다시 선행교육 금지조항 예외로 규정돼 ‘부활’했다.

교육계에는 여전히 많은 학부모가 ‘조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사교육보다 학부모 부담이 덜한 방과 후 영어수업을 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맞벌이가 늘어나는 추세인 점도 교육당국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학교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가 아이를 돌보는 ‘돌봄 기능’을 겸한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확산하는 추세인 만큼 당국이 ‘학습’이 아닌 ‘놀이’ 위주가 되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소영 사걱세 선임연구원은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보다 비용이 덜 들고 돌봄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교육을 하지 않고 놀이 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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