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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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장의 협박에 임신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3시간가량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사채업체에서 일하던 중 사장에게서 무단결근한 B(21·여)씨를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여자친구로 당시 임신 중이었다. 하지만 사장이 신체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하자 동료 2명과 함께 B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A씨는 사장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흉기로 위협하고 3시간가량 감금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유산했고,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도중에도 음식점과 PC방 등에서 손님의 물건을 훔친 혐의가 추가돼 형이 가중됐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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