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시와 용인시의 완공 전 민간주택을 매입,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해 공급한다.

경기도시공사는 민간주택을 매입해 청년창업공간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이전 단계에서 매입 대상을 선정, 매입약정(협약)을 체결한 뒤 준공 이후 매입(매매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접 시공하는 방식에 비해 인력과 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이미 완공이 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에 비해 민간 건축주가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수원시와 용인시 2개 지역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이나 광역버스 정류장 인근에 건설할 주택이다. 전용면적 30~45㎡ 16~25가구 규모로 창업 지원용 커뮤니티시설을 갖춰야 한다. 입지 여건, 설계 기준, 주택 품질 등 공사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다음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한 주택은 청년창업인이 주거와 사업 공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직장·주거 일체의 소호(SOHO)형 임대주택(청년창업지원주택)으로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임대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