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2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자제를 당부하는 자동안내전화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광고주에게 전화 연결, 위반사항과 이의신청 안내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불법적 행위가 계속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전화 발송 전화도 늘어난다.

현재 안양 관내 하루 평균 불법 유동광고물은 1만여 건에 달한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 400 만 건 중 80% 이상이 전단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단지가 도시 경관을 훼손시키는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거리 일대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및 전화 계도를 병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효과적인 단속 방법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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