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총 7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과천청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을 기존 230m에서 570m로 연장해 지정하고, 시립부림어린이집 앞 도로와 별양동 노들유치원 앞 도로 등 2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연장 및 신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5월까지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시공한다.

또한 4월까지 과천청계초, 시립부림어린이집, 과천초 앞 횡단보도 4곳에 바닥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고 낡은 안전펜스를 전면 교체한다.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인 채 걷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 전구로 만들어진 신호등을 매립해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들이 발밑에서 신호등 색깔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오거나 위험선을 넘을 경우 센서가 작동하면서 경고 방송이 나오는 장치다. 

아울러 시는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위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천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