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종 코로나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해당 감염병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보수당 유의동(평택을·사진)의원은 신종 코로나를 ‘제4급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즉 신종 코로나를 사스, 메르스와 같이 법적으로 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가 법정 관리 감염병에 포함되면 감염병 관리기본계획, 감염병 감시, 감염전파 차단조치 등 상시적인 예방관리 조치가 가능해진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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