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에 시민 제보 창구인 온라인제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 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하면 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 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단, 체납자 은닉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 시민 제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조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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