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민 인천지검 전문공보관이 28일 인천지검 브리핑룸에서 외화반출조직들이 범행에 사용한 특수복대와 금속탐지기 등 증거물들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윤철민 인천지검 전문공보관이 28일 인천지검 브리핑룸에서 외화반출조직들이 범행에 사용한 특수복대와 금속탐지기 등 증거물들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직원과 시중은행 간부 등이 가담한 1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화 반출 조직이 검찰에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28일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 61명을 적발해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은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천733억 원 상당의 외화를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거나 면세점 직원을 이용해 일본·중국·홍콩·베트남 등으로 빼돌린 혐의다. 여행경비의 경우 상한액이 없고 신고만 하면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공항 상주 직원을 금품으로 포섭해 외화 운반책으로 활용하는 수법을 썼다.

포섭된 4명의 면세점 직원들은 특수 제작된 복대를 착용하고 하루 1∼2회씩 직원 검색대를 통과해 최대 5억 원을 공항면세점 안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 여행경비를 이유로 외화를 운반한 조직원들에게는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 자동차 렌트비 등 각종 여행경비를 제공했다. 이들은 반출한 돈을 카지노 자금이나 밀수 금괴 및 가상화폐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외화 반출 조직으로부터 1천300만 원의 돈을 받고 206억 원 상당의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56)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세점 직원들이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서 평소 복대를 착용하는 점과 상주 직원 게이트를 하루에도 몇 번씩 통과할 수 있는 점 등을 노려 이들에게 1건당 10만~50만 원의 대가를 주고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원 검색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