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전경.

마리나 사업 등 경기도 해양레저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도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2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명칭을 ‘경기농업해양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해양레저·수산 분야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항만사업 분야 조직을 강화, 경기마리나 활성화 전략 수립에 나서는 등 기존 해양레저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반발로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업무 영역 확대는 안갯속에 빠진 상태다.

두 산하기관의 업무 중복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평택항만공사 설립·운영 조례’에 담긴 ‘마리나·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의 업무’ 사항을 삭제하거나 도가 마련한 농식품유통진흥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철회 또는 수정해야 한다.

이를 두고 도는 최근 두 산하기관을 소관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농정해양위는 농식품유통진흥원, 건설교통위는 평택항만공사를 각각 소관한다.

농정해양위는 농식품유통진흥원이 해양레저 사업을 새롭게 맡아 운영하고 평택항만공사는 물류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도에 전달, 업무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 해양레저 업무 소관 부서가 ‘도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평택항만공사를 소관하는 철도물류국이 아닌 농정해양국으로 편제된 만큼 관계 산하기관인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농정해양위 백승기(민·안성2)부위원장은 "해양레저 업무는 농정해양국 소관이다. 이를 평택항만공사로 존치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된다"며 "평택항만공사가 해양레저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사업 영역 확대가 어렵다면 평택항만공사를 농정해양국 소관으로 변경하거나 농정해양국에서 해양 업무를 다 제외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을 도에 전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설교통위는 이전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평택항만공사의 해양레저 사업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교통위 조재훈(민·오산2)위원장은 "해양레저 사업을 기존 친환경급식 및 농식품사업을 담당해 온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맡겠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평택항만공사가 사업을 그대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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