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28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가 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홍보를 위해 구성된 컨설팅 전문인력인 중앙지원반 소속 김동수 강사를 초빙해 퇴비 부숙도 제도, 퇴비사 관리 요령, 육안 판별법 등을 교육했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규모는 연 1회, 허가 규모는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 면적에 따라 1천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천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 살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가축분뇨 퇴비 관리 등 사전에 준비해 부숙도 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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