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올해도 만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100세 생신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100세 생신축하금은 지난해 8월부터 장수하는 노인들을 축하하기 위한 급여로, 현재까지 총 32명의 노인에게 지급됐다. 

의정부에 주민등록하고 1년 이상 거주해 만 100세가 되는 노인에게 50만 원의 현금과 50만 원의 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형태로 총 10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만 100세가 되는 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윤승배 노인장애인과장은 "백세도시 의정부에서 100세 생신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을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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