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금연거리’ 사업이 전담인력 부족은 물론 수년간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시 및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9월 시청 앞과 소흘읍에 2개의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특별 관리해 오고 있다. 전담인력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4명이 2개 조로 나뉘어 오후 5시부터 4시간씩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단속실적도 총 28건에 불과해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연도별 단속실적은 2017년 1건, 2018년 22건, 2019년 5건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현재 금연거리에서 흡연으로 적발될 경우 시 조례에 의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으나 효과성 면에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눈에 자칫 형식적인 시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지역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 단 4명의 전담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때문에 전담인력을 현재 공무원 인력이 아니더라도 공무직 채용이나 지역 보건지소와 협업해 지역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 및 장애인 등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측면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전 지역으로 금연거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주민 A(58)씨는 "금연거리를 지정해 주민 건강 증진과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많고, 오후 시간에 형식적인 단속활동에 그치는 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이 넓은 것에 비해 2개소 운영은 자칫 형식적인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면도 있다. 하지만 주민건강실천사업 차원에서 거리 캠페인도 진행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 확보 등이 가능하다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건수가 적거나 감소한다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흡연인구가 감소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포천=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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