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0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자동차 3만5천여 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562억8천만 원 규모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시 등록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되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미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적이 있는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특히 시는 조기폐차 후 중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올해는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시 기본 70%,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 구매 및 신규 등록하면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른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등기우편은 물론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시 대기보전과(☎032-440-3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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