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민·파주3)의원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내달 초께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승객의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들에 대한 도 차원의 무료 소송 지원 및 치료 비용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택시 이용 승객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가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가 무료 소송 및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로 인해 택시기사가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동일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까지 완료한 바 있으나 도의 반대로 정식 발의를 연기한 바 있다.
도는 당시 개정안을 두고 ‘택시발전법·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소송비와 치료비 등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며 상위법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조례 제정이라며 반대했다.
김 의원은 "매년 승객의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는 택시기사 수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인해 상당수 기사들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택시기사, 택시업체, 도 집행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충분히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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