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이견 속에 지난해 현실화되지 못한 도내 폭행 피해 택시기사 소송·치료비 지원 규정 마련이 재추진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민·파주3)의원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내달 초께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승객의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들에 대한 도 차원의 무료 소송 지원 및 치료 비용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택시 이용 승객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가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가 무료 소송 및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로 인해 택시기사가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동일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까지 완료한 바 있으나 도의 반대로 정식 발의를 연기한 바 있다.

도는 당시 개정안을 두고 ‘택시발전법·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소송비와 치료비 등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며 상위법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조례 제정이라며 반대했다.

김 의원은 "매년 승객의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는 택시기사 수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인해 상당수 기사들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택시기사, 택시업체, 도 집행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충분히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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