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해 10월 31일 피해자 B씨에게 "대포계좌가 개설돼 있으니 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속인 뒤 서울시 노원구의 한 커피숍에 나온 B씨에게 위조된 금감원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한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부터 총 1억4천470만 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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