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사진 = 제공 경기도
경기도특사경. /사진 = 제공 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과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 등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 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부적절한 시설 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도특사경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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