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경찰서가 렌터카와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30일 운송질서를 저해하고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불법 택시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택시관계자들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을 한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불법 택시영업 행위 단속 현수막 게시 등 집중 홍보 실시 후 2월부터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곤지암터미널과 곤지암역 등 불법 영업행위 주요 발생지역이 집중 단속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와 자가용 차량으로 택시영업을 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고보상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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