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5월 22일부로 만료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한시적 특례법’과 관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2년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개인별 지분만큼 각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 중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 등기됐고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증빙서류와 함께 군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결정된 토지는 분할 정리 후 단독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올해 만료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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