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변경되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계인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오는 8월 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 시행된다.

개정 사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에서 7일로 단축,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 점검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등이다.

개정 이전에는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제출기간 단축으로 불량시설의 신속한 수리·보완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 이후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면 연면적 상관없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어도 연면적(5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비전문가가 점검을 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유병욱 예방대응과장은 "개정으로 부실점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경기북부 지역 소방관서를 통해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하고 유선과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시행 이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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